발달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폭행과 폭언 등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가 없다 보니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요.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장수군의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과 그 가족이 원생을 수시로 때렸다며 직원들이 지난달 군청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원생 : 아프다 그러면 더 세게 때릴까 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죠. 아파도….]
상처가 곪아버린 무릎과 찢어진 눈썹까지, 구타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손목을 그어 자해하고 근처 산으로 도망칠 정도로 폭행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원생 : (그때 산에 며칠 있다 나왔어요? 나흘…. 그때 더웠어요. (그때 뭐 먹고 살았어요?) 열매…. (뭐로 맞았어요?) 이만한 몽둥이로….]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눈에 띄는 몇몇 장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대의 사각지대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은 서툴렀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사장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훈육적인 그런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의사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후 이사장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A 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사장 : 조카랑 손자가 싸우니까 (때렸지)….(친손자라고요?) 먼 친척인데…. 폭행한 거 맞아. 그런데 걔들 행동이 고쳐졌어. 심심해서 때리나? 기분 나빠 때리나?]
학대 지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내부 직원 : 자기가 여태까지 많이 때려서 근무하기 편하지 않느냐…. 때리려면 확실히 방에 데리고 가서 끽소리 못할 정도로 후려잡아라….]
이런 상황에서 CCTV는 감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영상 증거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36%, 최근 7년 사이 정부가 CCTV 설치를 지원한 시설도 겨우 13곳에 불과합니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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